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위생 및 도축·가공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06검사
연 1회 이상 사료검사를 실시한다.
항생제 검사 및 방사능검사를 실시한다.
두레 방사능기준치 7.4 Bq/kg
가공식품
PROCESSED
취급원칙
국산 원부재료 사용을 우선한다.
국산 원부재료 사용 시 적정한 가격·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당회 1차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친환경농산물·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
식품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사용한다.
취급되는 생활재는 일상에서 필요한 기초 생활재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중 생활재를 중심으로 한다.
원재료·식품첨가물·제조방법 및 각종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한다.
01사양
국산 친환경·일반 농산물을 원재료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공식품 원재료는 두레생협이 지정한 생산지의 원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02원재료
국산 친환경 농산물 원재료를 우선 취급하고, 지역농산물·국산농산물 원재료를 사용한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 수입원재료를 허용한다.
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원산지와 생산자가 명확해야 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수입축산물과 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 우려 축산물은 원재료로 사용을 금지한다.
GMO·방사선 조사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예외조항
완제품이나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민중교역·공정무역 또는 국제적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완제품·수입원재료 사용을 우선한다.
03첨가물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천연첨가물로 우선 대체하고 화학합성첨가물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첨가물 허용기준은 종류와 함께 별도로 정하며, 그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원재료에 포함된 2차 첨가물과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04정보공개
생산자·첨가물·생산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5품질관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위생 및 공정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06검사
완제품·원재료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외에 잔류농약·중금속·항균제(항생제)·방사능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무농약재배 이상 원재료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저농약·일반재배 원재료는 법적 기준치의 1/2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중금속·항균제(항생제)는 법적 기준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방사능 기준치는 별도의 두레 방사능기준에 따른다.
두레 방사능기준치 — 영유아식품 3.7 Bq/kg · 그 외 가공식품 7.4 Bq/kg
수산물
SEAFOOD
취급원칙
국산 수산물 취급을 우선한다.
국내 생산지와 직거래, 수산자원 관리형 어업을 지향한다.
양식의 항생물질 사용은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레생협 기준검사 기준치 이하의 수산물을 취급한다.
원산지·사양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1사양
국내산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국내 생산자가 직접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직거래하며, 수산자원 관리형 어업을 지향한다.
양식 수산물은 항생제·염산·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것만 취급한다.
02원산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수산물의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 예외조항
국내에서 어획되지 않거나 어획량이 부족한 수산물은 명확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원양산 또는 수입산을 취급할 수 있다.
03환경보호
국제적 보호어종은 취급하지 않으며,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어획방법을 지향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는 금지한다.
04정보공개
생산자가 명확한 직거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원산지·생산 및 가공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5품질관리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생산하고, 품질이 유지되도록 유통온도를 관리한다.
06검사
중금속·방사능물질·다이옥신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방사능물질검사는 두레 방사능기준에 의거한다.
중금속 기준치 수립 · 두레 방사능기준치 7.4 Bq/kg
생활용품
HOUSEHOLD
취급원칙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품,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취급한다.
원재료·원산지·제조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1일반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품질과 가격이 같다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취급한다.
02사양
천연재료와 국내산 원부재료로 생산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제조공정에서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은 최대한 배제한다.
△ 예외조항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원부재료인 경우 수입산을 허용한다.
03원산지
국내에서 제조한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 예외조항
공정무역 생활용품은 수입산을 허용한다.
국내생산자가 해외 OEM 제조 허용신설
04환경보호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는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생산과 소비, 사용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이 절약되는 생활용품을 취급한다.
05정보공개
생산자·생산 및 가공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06품질관리
환경마크인증·재활용품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07검사
중금속 검사·환경호르몬 검사를 실시한다.
△ 예외조항
세부 검사항목은 제품군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용기·포장
PACKAGING
01일반
생활재의 보호와 품질유지를 위한 용기를 개발한다.
02환경보호
재활용이 쉬운 용기를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한다.
환경보호 및 조합원이 부담하는 포장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은 하지 않는다.
03소재
【병 소재】 재활용 및 회수 가능한 병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종이 소재】 재생지 사용을 권장하며, 제조공정에서 다이옥신 발생의 원인인 염소계 표백제가 첨가된 종이의 사용을 금지한다.
【플라스틱 소재】 식품에 직접 닿는 부위에 재생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용기를 직접 가열해 섭취하는 제품은 별도의 고온용출검사를 실시한다.
【염화비닐】 다이옥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염화비닐 소재의 사용을 금지한다.
△ 예외조항
유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간지·바닥충전재 등 완충재를 충분히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재생지는 유해물질 잔류 우려가 있어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종이 소재를 사용한다.
공정무역(민중교역)
FAIR TRADE
공정무역(민중교역)의 기준
유통단계를 줄이는 직접거래
지속적인 거래관계(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생계 보장)
공정한 가격 지불(생계비와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최저가격 보장)
공동체발전기금(Social premium, 물품가격 외에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금 지불)
선지급(생산지와 협의에 따라 수입비용의 일부 선지급)
01생활재 선정 기준(Product)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자급이 어려운 품목에 한해 공정무역 생활재로 취급
국내에서 생산 되더라도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생활재일 경우, 또는 공정무역 생활재로서 필요와 요구가 있으면 취급 가능(예. 면화, 축산사료 등)
야생, 유기농 또는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한 것을 우선 취급
관행 생산방식인 경우라도 공정무역 원칙에 준하여 생산한 경우 공정무역 생활재로 취급. 단, 취급 후 상호 협력하여 친환경적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공정무역 생산지 혹은 우리의 여건상 현장점검을 먼저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처(생산자 조직)와 원료의 국제 공정무역인증서를 갖추었다면 인증으로 현장점검을 대체하여 취급 가능.
인증서 없이 제반 서류만 갖춘 경우에는 선 취급, 후 현장점검 가능하되 ‘민중교역’으로 표시하며, ‘공정무역’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국제적 친환경/유기농, 품질관리 인증의 동등성 인정. FLO, WFTO, IMO fair for life, USDA ORGANIC, HACCP, ECO CERT. 등 인증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 대체 가능.
02생산지 기준(Producer)
두레의 공정무역 생산지는 자회사 ㈜에이피넷이 직접 개발한 생산지이거나 기존 생산지 중 현장점검 결과 두레 공정무역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지 또는 국제 공정무역인증 기구(FLO, WFTO, IMO fair for life 등)의 인증을 받은 생산지로 한다. 또한 개별생산자가 아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생산자 공동체조직을 파트너로 한다.
생산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민주적인 의사결정, 수익의 분배 및 사용)
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권리 보장
아동노동, 강제노동 금지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투자
공동체발전을 위한 기금 사용
환경보호
03공정무역 표시 기준(Label)
생활재에 ‘공정무역’으로 표시·홍보하려면 공급처(생산자 조직)의 공정무역인증과 원료의 공정무역인증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
국내 수입·판매 단계의 공정무역인증은 요구하지 않는다.
원료 공정무역인증이 없는 공정무역(민중교역) 생활재는 정기적인 생산지교류 또는 현장점검활동이 있는 경우 ‘민중교역’으로 표시한다.
생활재 공통취급기준
두레생협연합회의 생활재 공통취급기준 항목에 따른 검증과정이 필요함
취급기준 항목: 사양, 원재료, 첨가물, 정보공개, 품질관리, 검사
두레생협연합회 생활재 취급기준 | 제정 2014.04.07 · 개정 2015.11.27 · 개정 2016.03.24
본 기준의 세부 규격과 검사 항목은 두레생협 세부취급기준 및 제품군별 별도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