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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식품, 건강기능식품 GMO 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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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16-01-06 14:30 조회13,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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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식품, 건강기능식품 GMO 표시 확대  

 

 

유전자변형(GMO)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이 확대된다. 

 

GMO 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 가공한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앞으로 원재료 사용함량에 상관없이 GMO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GMO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표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GMO제품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GMO를 주요 원재료(함량 5순위 이내)로 1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개정법에는 다만 제조 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와 간장 등의 경우는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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