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GMO 완전표시제 도입, 조합원과 시민의 요구가 제도 변화로 이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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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26-08-13 09:53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조합원과 시민의 요구, 제도 변화로 이어지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
GMO 성분이 남지 않아도, 원료라면 무조건 표시!
[시행 확정] 장류(간장·된장 등): 2026년 12월 31일부터
[행정 예고] 당류·식용유지류: 2026년 12월 31일부터
기존에는 GMO 원료를 썼어도 DNA(단백질)이 남지 않으면 표시 면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GMO 원료를 쓰면 무조건 표시하게 됩니다.
함께 외치고 참여하여 만든 변화
두레생협은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을 비롯하여
'GMO 없는 안전한 밥상 인증샷 캠페인'과 'GMO 완전표시제 20만 국민청원' 등
조합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를 향한 사회적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함께 이끌어낸 한 걸음, 더 넓은 GMO 완전표시제로
조합원과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GMO 표시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두레생협은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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